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머니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임용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는 2021학년도 2차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면서, 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2차 교원임용시험에는 유·초·특수 8412명, 중등·특수·비교과 1만811명이 응시한다. 응시생들 중 현재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