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스1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에게 수 개월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다음주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때리고 혼자 두고, 정서적 학대까지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장씨는 6월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몸에선 쇄골, 늑골 등 7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또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고 아이가 탄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일삼았다.

양부인 안씨는 이러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정인이의 몸무게가 감소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정인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계속 손뼉을 치게 한 학대혐의도 있다.


살인죄 인정될까

이번 재판에서의 최대 쟁점은 양부모의 살인죄 판정 여부다.

이미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은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청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찰에 '교통사고 충격 만큼의 강한 둔력(주먹·발·둔기 등에 의해 뭉툭하게 가해지는 힘)이 앞쪽(복부)에서 뒤쪽 방향으로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사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고 의사 단체에 의학적 검토를 요청하는 등 재판에 앞서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