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4조원을 긴급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으로부터 이 같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전체 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도 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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