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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건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180건이 넘는 허위난민신청을 알선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강씨는 2016년 5월 허위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로부터 난민신청을 할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강씨는 단기상용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A씨에게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사유가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런 방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주는 대가로 한 사람달 200만~300만원을 받고 총 184회에 걸쳐 허위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강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 측은 항소심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접수증을 발부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아니다"라며 "설령 강씨가 허위난민신청을 알선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단기상용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아 통합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당초에 받은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소정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 따라서 난민신청자에게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강씨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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