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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하고 각각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는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사나 교직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학교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1일 서울초등학교교장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하는 후속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교장회는 "교욱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책무와 처벌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중·삼중적인 처벌법 제정에 앞장선 정치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 개정에 바로 착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 시행령에 학교장 면책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회 정문앞에서 365일 1인 릴레이 시위도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8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장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에게 실질적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시 교육감이 학교 중대산업재해에 책임을 지고 교장의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구체적 조문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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