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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관련 예비심사를 거쳐 자료심사와 실태조사를 본격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29일 렉키로나주의 임상2상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조건부 허가는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을 경우 임상3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임상2상 결과만으로도 시판 승인을 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시험결과 신뢰성 등 임상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검토회의는 다음 주 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료제 허가·심사 진행 단계는 '허가신청 접수→예비심사→심사 및 실태조사→자문→허가' 순으로 이뤄진다. 다음 주 자문단 검토회의가 마무리되면 최종 허가 전 단계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다.
자문단 회의가 한 차례 넘게 열릴 수도 있지만 식약처는 당초 허가심사를 40일 이내로 줄이기로 한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의 허가심사일(40일)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일은 다음달 6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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