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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파 속에서 어린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방치된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딸(6)을 집 밖으로 쫓아낸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7시30분쯤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가라 했다"고 했지만, A씨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양과 친모를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보호시설에 맡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과거 전과가 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에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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