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12일부터 긴급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가 확대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어 왔다. 그 밖에 사례에는 일반자동차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해 왔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일명 민식이법)되면서 공무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에 국민의 힘 박완수, 김용판 의원은 소방, 구급, 경찰, 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특례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9개 특례는 Δ신호위반 금지Δ중앙선 침범 금지Δ후진·횡단·유턴 금지Δ안전거리 확보 의무Δ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Δ주·정차 금지Δ주차금지Δ보도통행 금지Δ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이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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