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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1일 홀수 번호 사업자들의 신청만 받은 데 이어 12일에는 짝수만 받는다.
중기부는 오전부터 대상 소상공인 230만여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기 전이라도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11일 신청 받기 시작한 버팀목자금은 당일 지급 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인증이 있었다. 오전에 접수를 시작한 뒤 오후 1시20분부터 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한다.
간혹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조회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경우일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일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25일부터 문자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지자체 자료에도 없을 경우 지차체의 확인을 받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급할 예정이다.
간혹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조회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경우일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일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25일부터 문자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지자체 자료에도 없을 경우 지차체의 확인을 받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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