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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자녀를 사칭해 부모에게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범죄인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수법이 증가했다.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대리 결제 혹은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 결제나 인증이 잘 안 된다며 휴대폰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기준 스미싱 탐지 건수는 70만783건으로 전년 동기(18만5369건) 대비 378% 늘었다.
스미싱은 주로 택배나 이벤트 당첨 등을 빌미로 인터넷주소(URL)를 첨부한 뒤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자에 있는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거나 개인·금융정보 등이 유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탐지 건수는 1만753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스미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URL 클릭하지 않기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 설치하기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알려주지 않기 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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