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해 불시 단속한 결과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가운데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10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다.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가운데 13.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사망 2, 부상 18)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인명피해가 9명(사망 2, 부상 7)으로 45%를 차지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 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험물 안전 관리를 위해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관계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