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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양부모의 새로운 학대 정황도 언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피해자(정인양)에게 양 다리를 벌려 (몸을) 지탱하도록 강요했다. 피해자가 울먹이며 다리를 벌린 채 버티다가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강요해 공포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한 근력을 가해 췌장을 절단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충격으로 정인이는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입양모가 5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 함께 밀착 생활하는 정인이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외출해 3시간24분 동안 혼자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기존에 언론을 통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 시작 직후 양모 장씨의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부모측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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