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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3명을 투입해 포항제철소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과 관련해 포항제철소, 협력사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 대해 과태료 3억700만원을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에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포항제철소에 부과한 과태료는 8600만원이며 협력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2억2100만원이다.
포항제철소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와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포스코 협력사의 하청업체 직원 1명은 지난달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3소결공장에서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숨졌다.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은 같은달 23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제철소 내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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