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3일 마이니치·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전날 열린 외무성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당국의 대응이 무르다"고 지적했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일본의 입장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들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하대사의 한국 부임을 늦추거나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어 자민당 의원들은 조만간 당 외교부회 명의로 한국 법원 판결에 구체적인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에게 공식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주권면제는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ICJ 제소 방안을 제시했지만 외무성은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다가 일본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지난 10일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결정해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가 제소를 강행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제 관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권한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