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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의 가족들에게는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씨와 그의 가족의 배상 금액이 총 16억원으로 판결나면서 이춘재 대신 옥살이를 한 윤씨의 배상 금액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씨는 재심을 통해 지난해 12월17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씨는 1989년 7월25일 이춘재 8차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구금이 시작됐다. 그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고 그해 10월20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00년 8월15일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아 2009년 8월4일 출소했다.
윤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는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윤씨는 하루 8시간씩 올해 최저임금의 5배를 적용할 경우 약 17억6000만원 정도 배상을 받을 것을 보인다.
금액은 보상청구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중 받은 손실의 정도,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뮤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그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승소할 경우 보상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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