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각각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대통령의 요구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건네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은 특수활동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 책임법 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에게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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