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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가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배재훈 HMM 사장,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 우영근 육상노조위원장과 만나 HMM의 경영정상화 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노사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된 HMM 임금 및 단체 협약의 후속 조치로 HMM 노조가 주장해 온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문 장관이 노조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HMM 노조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선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노조에 따르면 선원들은 선원법에 따라 1개월 동안 313시간 근무(시간외근로 등 포함)할 수 있다. 문제는 장기 운항 중 선박, 컨테이너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없다는 점이다. 선원 임금은 포괄임금의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악했던 처우를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문 장관은 배 사장으로부터 HMM 임금협상 추진경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노사는 해상직원 임금을 2.8% 인상하고 코로나19 극복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수당(임금 총액의 1% 이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HMM 노사는 ▲장기승선에 따른 해수부 산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제공 ▲해기면허 면접 합격률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도 요구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임금협상 타결 내용을 공유하고 수출대란을 막기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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