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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됐던 두산인프라코어는 부담을 덜고 자구안 이행에 집중할 수 있게됐다.
14일 대법원 제3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DICC의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DICC에 3800억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보유한 FI들은 ▲투자조건이었던 기업공개(IPO)가 기한 내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두산 측이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자료제공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두산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두산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했다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약 8000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자 등을 포함하면 우발채무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산은 우발채무 부담을 덜어내고 남은 자구안 이행에 매진할 수 있게됐다. 두산 측은 현재 현대중공업그룹과 이달 안에 주식 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산그룹의 3조원 규모 자구안의 핵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탄력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자구안 이행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매각 등 예정됐던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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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