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가 14일 징역 20년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사면론'이 불거지자 '국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 2017년 최씨가 법정에 참석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씨가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사면론'이 불거지자 '국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지난 2016년 7월 미르재단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불거진 지 4년6개월 만에 박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은 박씨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 동안 진행댔다.


이날 박씨의 대법원 판결에 형량이 확정되자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씨도 함께 주목을 받는다.

최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손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야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권에서는 박씨의 사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에 대한 사면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씨에 대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