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민적 주목을 받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현장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장동규 기자
생후 16개월된 입양아동이 수개월 동안 이어진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씨 공소장에 살인죄 추가를 검토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은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다"며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와 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부검 보고서 재검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을 미리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3일 열린 정인양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양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장씨 측은 일부 학대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