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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교정시설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 가까이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일각에서 '특혜' 비판이 제기되며 법무부는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병 관련 검진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적 부분은 법무부 의료과, 이송이나 환소 여부는 보안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로 복귀할지, 다른 교정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기결수로 수감 중이다.
법무부가 밝힌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총 1256명이다. 여기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 뒤 확진된 출소자 1명도 반영됐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총 708명이고, 이 중 동부구치소가 45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북부2교도소 237명, 광주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 4명, 서울남부교도소 1명 순이다.
전날(15일) 서울남부교도소 확진 수용자 20명, 영월교도소 확진 수용자 1명은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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