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헬스장이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오는 18일부터 헬스장이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부터 조건부 운영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헬스장 내 GX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헬스장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운동공간 뿐만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 운영자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예를들어 330.58㎡(100평) 규모 헬스장의 동시간대 최대 수용가능인원은 41명이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찾는 일행도 4명까지만 제한된다. 이외에도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시설 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출입자 명단 작성도 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영 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단체로 격렬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과 전파가 많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