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렇다면서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출국금지 권한에 관한 기본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4조2항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으며, 단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긴급출국금지 조치할 때 냈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승인서에 검찰총장 혹은 서울동부지검장 명의와 직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해당자의 '출국의 부적당 여부'를 판단해 출국금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통상 실무가 이렇다고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수사기관 요청이 없었지만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2013년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장관 직권이 아닌 파견검사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긴급출국금지 및 사후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규제 등 김 전 차관 기록을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등이 무단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긴급한 현장 대응 및 사후처리 등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1항을 근거로 들었다.

일부 언론이 당시 출입국 직원들의 조회 횟수가 수백회라고 보도한 것엔 "확인 결과 조회 횟수는 시스템 로그 기록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출입국규제 내용이 매우 많고 복잡했기 때문에 1회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게 됐다"며 "당시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반복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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