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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주임원사 일부는 인권위에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을 냈다.
주임원사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 간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의 경우 부사관 중 복무 기간이 가장 길고 나이도 많다. 이를 고려해 계급상으로는 장교가 더 높아도 서로 존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 남 총장은 해당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진정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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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