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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7·사법연수원 30기)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춘천지검 검사(49)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낭보에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어제(15일) 오전, 서울고검 감찰부의 (최 검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조은석 전 고검장이 감사위원이 됐다는 비보에 슬퍼하다가 오후, 최 검사가 항소심에서 누명을 모두 벗었다는 낭보에 위로를 받는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전날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018년 최 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최 검사는 2016년 7월쯤 제보자들에게 관련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연구관은 감찰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 탄원서를 낸데 이어 1심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검찰의 부조리를 보고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저 묵묵히 주어진 사건 처리에 매진하던 조용한 삶이 2018년 서울고검 감찰부의 수사로 산산조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뿐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진 않는데, 뇌물 받은 수사관 범죄에 검사가 가담하는 구조는 검찰조직에서 너무 어색했다"고 썼다.
그는 "재소자들을 동원하는 금조부(금융조사부) 수사관행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징계가 불가피한 지휘책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서울고검 감찰부의 무리한 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써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었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 뉴스에 욕하는 분들이 많던데, 최 검사가 진짜 억울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주십사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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