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금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9일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질 문제, 재산 및 신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등을 들어 친정권 성향을 보였고, 수사 경험도 부족하다며 자질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이 수사경험의 전부다. 1995년부터 판사 3년, 1998년부터 변호사 활동 12년을 거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야당은 처장은 "꼭두각시 같은 인물"로 세우고,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공수처 차장엔 친정권 성향의 인물을 임명해 공수처 조직과 운영을 주무르려 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김 후보자 과제 중 하나다.

전직 대통령 탄핵을 두고 과거에 한 평가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논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해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2019년 관련 판례평석을 통해 "대통령 임기 중 파면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성'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약한 논증"이라고 비판했었다.


김 후보자 일가의 위장전입 의혹, 주식거래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1997년과 200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 주소에 단기 이전을 반복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청문회 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법 등 관련규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헌재 연구관 시절 다녀온 해외 연수를 둘러싼 의혹도 여럿 제기된 상태다.

2015년 미국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에 제출 시점에서 4개월 뒤 열린 학술회의 내용이 포함된 등 제출날짜가 허위기재돼 있다는 의혹, 헌재에 재직하며 육아휴직을 미국 연수에 이용했다는 의혹, 육아휴직 신청 당시 낸 증빙자료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 등이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선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며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했다.

미국 유학 당시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귀국을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돼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측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남은 현재 한국·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이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선 입장문을 내고 "장남 출생을 위해 또 다른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