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 지을 날이 밝았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 평가와, 그 평가가 양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나왔다. 1심에서는 뇌물·횡령액을 89억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36억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판결로 뇌물·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된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그룹 차원의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운명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과, 재판부가 이를 집행유예형을 내릴 만큼의 양형 요소로 반영할지에 달려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월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피신청 등 특검의 반발 끝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접수된 지 1년 4개월, 기소가 된 지 3년11개월 만에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나게 되는 셈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