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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 폐쇄 방법과 기간 등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 최대 3개월까지 운영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를 하며 2회는 10일 이내 중단, 3회 이상은 3개월이다.
윤 반장은 "다만 한 번만 위반했을 때에는 경고에 그쳐 바로 운영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자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며 "수칙 위반 시 바로 운영중단 조치하는 개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에도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 개정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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