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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사업장이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요건 충족기준 완화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기준 2억으로 상향 ▲금융재산기준 5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확대(4인 가구 731만원 공제)했다.
위 요건과 전체 가구원 소득이 4인 기준 365만원(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충족한다면 월 126만원(4인 가구)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실직, 휴·폐업,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4781가구에 39억 5000만원의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했다.
김영준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 완화 및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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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