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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1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임슬옹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도 공식입장을 통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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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