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관련해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임 사태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날은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한 다음 날이다.

함께 기소된 검사 B씨 역시 같은 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몸담기도 했다.


술자리에 동석하긴 했으나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에 못 미쳐 기소되지 않은 검사 C씨와 D씨는 지난해 10월24일과 25일 각각 휴대전화를 바꿨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 진행돼 검찰은 핵심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휴대전화 외 다른 증거도 폐기했다. C씨는 검찰 내부망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파쇄했다. D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19일로 예정됐던 A변호사 등의 첫 공판 기일은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3월11일로 연기됐다.

김 회장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사건은 검찰이 맡게 됐다.

최근 권익위는 김 전 회장의 공익신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이첩했다. 19일 김 전 회장은 신고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술 접대 폭로 후 도리어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하면서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면서 다시 이 사건을 검찰이 맡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형사처벌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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