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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기능만으로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제도 마련을 권고한 뒤 출범한 것이다.
이후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문제점 진단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포기 선언와 무노조경영 약속 등을 이끌어냈고 이 같은 성과가 양형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특검 측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크게 문제삼으며 7개월 간 파기환송심이 중단될 정도로 반발도 거셌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위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법위가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감시와 대응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감시가 미흡한 점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감시가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비자금 조성 감시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의 조성 자체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방법을 삼성 측이 스스로 분석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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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