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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육아휴직의 형식적 요건은 구비했으나 사정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5년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게 휴직 목적 외 활동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조금 달라진 사정은 있다"며 "제가 (미국에) 갔을 땐 12월31일이었고 6개월 지나고 7월(육아휴직 시작 시점)부턴 학교가 방학했다. 미국에선 방학하며 스포츠 활동 등으로 차를 태워야 하는데 집사람이 운전면허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이 아닌 자기계발 휴직을 신청하는 게 맞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신청할 당시엔 자기계발 휴직은 없었다"며 "원래 유학휴직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전례가 없다고 해서 인사권자인 소장님께 부담드리지 말고 (육아휴직) 요건이 맞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육아휴직에 학업과 연수라는 목적이 포함됐다며 편법적으로 사용됐다며 이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제 스스로는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육아휴직의 목적에 충실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서도 "청문회 와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일부 국민들만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중소기업이나 많은 분들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국민감정 고려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며 "그런 면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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