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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이사장단은 19일 오후 2021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 원희목 현 회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기 2년의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된 회장에 한해 필요시 이사장단의 특별 결의로 1회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관(제13조)에 따른 것이다.
원 회장은 2017년 2월 제21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2019년 2월 다시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연임했다.
이날 이사장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과제를 감안할 때 그간 협회를 이끌어온 원 회장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산업의 글로벌 성공, 제약주권 기반 확립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만장일치로 원 회장에게 2년 더 노고를 청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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