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6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의 조타실 내부에 조타기가 녹슬어있는 모습. 당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전타 선회 현상 검증' 중간 조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그동안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은 출범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조사하고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지연 관련 조사를 비롯해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도 조사했다.

이에 특수단은 구조 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조지연·수사외압 의혹 등 대체로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