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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를 적용해 조기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일반용은 2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하며, 약 4억 원의 경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가정용, 관공서 및 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모든 시정과 역량을 동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3~4월 부과분 1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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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