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 이후 전임 총장들보다 비상상고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취임 이후 11건의 비상상고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19년 1건, 2020년 10건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윤 총장에 앞서서는 문무일 전 총장이 9건, 김수남 전 총장은 1건을 신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0년의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한 사건 중에는 법정형의 상한을 넘겨 형이 선고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벌금형의 상한이 300만원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거나 상한이 벌금 30만원인 사건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경우 벌금형 상한 20만원을 초과해 6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다.

또 면소대상인 사건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동명이인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포함됐다.


윤 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 중 3건은 인용됐고 나머지 8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