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전 부총장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모 교수의 변호인(왼쪽 두번째)이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대학원 부정입학 청탁 의혹을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학 장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 교수 등 2명은 지난 2016년 2학기 이경태 연세대 전 부총장의 딸 A씨가 응시한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시험의 평가위원으로 나서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등의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1차 서류평가에서 전체 16명 중 9위였지만 자질, 추천서 평가 등 주관적 점수에서 만점을 받아 2차 전형에 올랐다. 2차 심사에서는 서류 1, 2등 지원자들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A씨가 만점을 받아 논란을 키웠다.

감사를 통해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검찰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은 장교수 등 2명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와 박 교수는 부정입학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