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1일 마포구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씨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전날 확인했다.
전날 김씨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다. 이곳 매장에서 5명이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가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를 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비판 대상이 됐다.
구청 조사결과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지만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은 7명이었음을 확인했다.
구는 김씨 측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신혜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