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총 23번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다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총 23번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다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지나가던 피해자 B씨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푸'하고 침 뱉는 소리를 냈다. A씨는 이렇게 7~8월에 걸쳐 총 23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범행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을 놀라게 하고 관찰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신체에 침이 묻는 피해까지 당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걱정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수법, 횟수, 피해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