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전경
충남 부여군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단체에 농업인회관 관리를 무상으로 맡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한양계협회 부여군지부, 부여군 농민회 등과 올해 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간 농업인회관을 무상으로 관리하는 민간 위탁 관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는 농업인회관을 위탁할 경우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농업인회관 위탁과 관련해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1층 대한양계협회 부여군지부, 2~3층은 부여군 농민회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도 감사위원회는 “다른 농업인단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특정 단체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무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간 위탁을 하려면 적정성 검토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한 양계협회 부여군지부와 부여군 농민회 등에 사무편람을 작성토록 해 승인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재산을 민간 위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