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 레이스 도중 상호 비방전으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자 간 상호 비방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정점식 시민특별검증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민검증위의 의견, 각 후보자의 의견을 접수해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공관위 차원에서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가장 심한 경우 후보 자격 박탈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검증 요구는 적극적으로 검증해서 그 결과를 공관위에 보고하고 공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원인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후보 검증위에서 상호 비방, 네거티브 수준이 근거가 없고 전체 경선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공관위에서 (제재 수위 등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