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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6일 만에 낙마했다. 이와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검경 수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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