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헌법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천명 이상"이라며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며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상당수 발의한 상태지만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힌 상태다.
이 지사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