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교실 전파 2.4%" 논문에 등교 가닥?…전문가들 "가능해"
"학교 폐쇄, 사회적 비용 커"…정부·여당도 "등교 검토하자"
전문가들 "방역 여력 충분해"…3월까지 감소세 유지해야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서영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이 최근 '아동·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비율이 2.4%에 불과했라'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 대면수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도 대면수업에 긍정적인 입장이고, 전문가들도 학교와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3월 새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은경 논문서 "학교 폐쇄, 사회적 비용 커" 입장 밝혀
정은경 청장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대한소아감염학회 학술지에 '학교 재개 후의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내용을 보면 지난해 5월 1일~7월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만 3~18세 아동·청소년 127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3명(2.4%)에 그쳤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폐쇄하는 이점은 제한적이며, 개인과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전파는 가정, 학원 및 과외, 다중이용시설과 더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소아·청소년이 집에서 비대면수업을 받으면서 양육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런 여론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은 대면수업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하는 게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회성을 늘리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은경 청장의 논문을 언급하며 "학교 문을 닫기 전·후 감염 비율 차이가 별로 없다고 밝혀졌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 실시를 검토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 "학교 전파 적어"…감소세 유지해야 등교 현실화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학교와 학생들 모두 방역 노하우가 쌓인 만큼 등교와 대면수업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교육부 방역 자문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학교 돌봄 기능을 유지하고 학습 격차를 완화하려면 등교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학교가 코로나19 전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른 시설과 비교해 안전하게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어린 학생들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고 확산에 미치는 영향도 작다"며 "지난 1년간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경험을 쌓은 만큼 등교수업을 확대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학교 방역수칙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학교를 닫는 단계는 좀 늦추고, 여는 단계는 빨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개학을 앞둔 오는 3월까지 3차 유행의 감소세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2학기를 앞두고 등교 인원의 3분의 2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등교를 준비했으나, 8월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등교수업을 연기한 바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은경 청장 논문만 본다면 학교 내 아이들이 어른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게 맞다"면서도 "올해 3월까지 위험도가 낮아지면, 학교에서 대면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