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이번주 1심 선고
檢, 징역 1년 구형…"정의·공정 강조한 태도와 반대"
崔 "검찰의 선별적·정치적 기소…조국 추가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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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회적 부작용이나 다른 지원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한 채 (최 대표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흠집내기가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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