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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무허가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무허가 유흥시설 등의 불법영업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 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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