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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친모만 가능한 혼외 자녀 출생신고를 친부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를 호소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는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만 제한적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가능한 대상을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확대하는 한편 출생신고 진행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8세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 당한 사건을 거론하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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