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경찰청은 25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 지시에 따라 박성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단장을 맡아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맡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폭행으로 결론 내면서 내사 종결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증거가 부족해 진술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B씨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그가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뒀고, 이를 내사 종결되기 전날인 지난해 11월11일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담당 A경사에게도 보여준 것이다. 영상에는 30초 분량의 폭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