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 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확진자와 관련 업소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선발해 ‘경기도 사이버 감시단’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8,732건을 삭제 권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해 6216건(71%)을 삭제 조치했다. 나머지도 기관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감시단은 음란물, 성매매 알선,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광고 유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향정신성약물 온라인유통판매(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사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불법 유해 정보 2315건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삭제 및 폐쇄 조치했다.
정연종 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3개월 간의 경기도 사이버감시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